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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의 금융활동을 윤택하게 만드는 저축은행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늘 고객의 입장에 서서 고객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표준약관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외 3건) 개정사항 안내
2024-05-31조회수 : 130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약관 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약관

- 계좌간자동이체약관

- 자동계좌이체약관

- CMS출금이체약관

- 여신거래기본약관

 

2. 개정내용

- 이용자의 과실 등으로 인해 손해발생시 저축은행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동 범위내에서 이용자의 책임은 경감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자동계좌이체약관, CMS출금이체약관)

  - 기한이익상실 통지, 상계통지시 내용증명으로 통지 가능하도록 변경 (여신거래기본약관)

 

3. 시행일자

- 2024년 7월 1일

 

4.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 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금융도우미 - 각종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