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 ■ 대출성 상품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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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절차 | ■ 대출진행 후 14일 이내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등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부대비용 등 :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 |
철회 가능시간 | ■ 대출철회권 행사기간은 해당 대출일을 포함하여 총 15일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체결일, ② 계약서류를 받은 날, ③ 대출금 지금일 中 나중에 발생한 날 기준 |
철회 의사표시 | ■ 영업점(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공급 받은 대출금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일까지 발생된 금액)및 부대비용 등을 전액 상환. (부대비용 등 :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 |
철회효과 | ■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어,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 정보가 삭제됩니다. 또한, 청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결과통지 | ■ 해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저축은행에서 수락여부를 통지 ■ 해지 요구 거절 시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거절사유를 안내 |
유의사항 | ■ 같은 유형의 금융 상품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만기연장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 | ■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