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청약철회권 안내

  • 청약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일정 행사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적용대상 ■ 대출성 상품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
    철회절차 ■ 대출진행 후 14일 이내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등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부대비용 등 :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
    철회 가능시간 ■ 대출철회권 행사기간은 해당 대출일을 포함하여 총 15일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체결일, ② 계약서류를 받은 날, ③ 대출금 지금일 中 나중에 발생한 날 기준
    철회 의사표시 ■ 영업점(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공급 받은 대출금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일까지 발생된 금액)및 부대비용 등을 전액 상환.
    (부대비용 등 :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
    철회효과 ■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어,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 정보가 삭제됩니다.
    또한, 청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결과통지 ■ 해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저축은행에서 수락여부를 통지
    ■ 해지 요구 거절 시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거절사유를 안내
    유의사항 ■ 같은 유형의 금융 상품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만기연장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타사항 ■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 청약철회권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16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