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한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8.25>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한다.[본조신설 99.8.25]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