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연체 전 | 연체 후 | ||
---|---|---|---|---|
① 취약차주 사전지원 | ② 프리워크아웃 | ③ 워크아웃(채무재조정) | ||
지원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 |||
일시적 유동성 곤란자 연체발생 우려자 |
연속연체기간 3개월미만 단기 연체 차주 |
연속연체기간 3개월이상 장기 연체 차주 |
||
지원방안 | 이자감면 | 이자감면(연체이자 포함)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한함) 담보권 실행 유예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한함) |
원금 및 이자 감면(연체이자 포함)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한함) |
|
■ 금리인하 ■ 만기연장 ■ 원리금 상환유예 ■ 상환방법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
1. 채무자는 당 저축은행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 저축은행의 상기 채무조정제도 외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지원 제도에 대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저축은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내부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여부, 채무조정 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3.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청절차,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16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