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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안내

  • 채무조정제도란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거나 연체가 발생하여 상환 부담 완화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 구분 연체 전 연체 후
    ① 취약차주 사전지원 ② 프리워크아웃 ③ 워크아웃(채무재조정)
    지원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일시적 유동성 곤란자
    연체발생 우려자
    연속연체기간 3개월미만
    단기 연체 차주
    연속연체기간 3개월이상
    장기 연체 차주
    지원방안 이자감면 이자감면(연체이자 포함)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한함)
    담보권 실행 유예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한함)
    원금 및 이자 감면(연체이자 포함)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한함)
    ■ 금리인하    ■ 만기연장    ■ 원리금 상환유예    ■ 상환방법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1. 채무자는 당 저축은행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 저축은행의 상기 채무조정제도 외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지원 제도에 대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저축은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내부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여부, 채무조정 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3.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청절차,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16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