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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호안내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돌려 주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호대상 금융기관

  • 금융기관

    은행(농.수협중앙회 포함, 농.수협 단위조합 제외)/
    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저축은행의 예금 등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하여 2003년말까지만
    보호되었으나, 2004년부터는 신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하여 보호되며, 농.수협 단위조합은 각 중앙회의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1인당 보호한도

  •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 1인당 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 - 예금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 예금보험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 명의인에게 지급합니다.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권별 보호금융상품 현황 (2008년 7월 1일 기준)

구분 보호 금융상품 비보호 금융상품
저축은행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
은행
  • - 보통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저축성예금
  •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신탁 및 표지어음
  • - 외화예금, 양도성 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은행발행채권
  •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신탁 및 개발신탁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
  • - 농·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증권회사
  • - 위탁자예수금, 저축자예수금, 수익자예수금 등의 현금 잔액
  •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 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 유가증권,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발행채권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
보험회사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 - 법인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재보험계약
종합금융회사
  •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 -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종금사발행채권, 기업어음(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