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저축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중소기업)가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우리저축은행에서는 고객님이 부담한 할인비용의 환급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급진행을 계속하시려면 아래의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국민주택채권을 즉시 매도하지 않고 보유중인 차주 및 매입면제 제외대상업종(일반유흥주점업 등) 차주는 환급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