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국민주택채권 환급안내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 그럼에도, 우리 저축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중소기업)가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 우리저축은행에서는 고객님이 부담한 할인비용의 환급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환급진행을 계속하시려면 아래의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 ※국민주택채권을 즉시 매도하지 않고 보유중인 차주 및 매입면제 제외대상업종(일반유흥주점업 등) 차주는 환급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