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 승진, 소득증가, 채무감소, 개인신용평점 상승, 추가담보제공, 연체이력 해소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 14조의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은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등에 관계없이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예∙적금담보대출 등과 같이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 거래 기간 중 아래의 경우 등과 같이 신용상태가 개선 된 경우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 소득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 자격증 취등 등)하거나 채무가 감소한 경우
- 신용도가 상승한 경우
1.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거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대출상품 이용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직전 6회차 이상 무연체 거래자
-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 흑자전환, 연소득 증가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신용도가 상승한 경우
1. 회사채 등급(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싱용평점)상승, 추가 담보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2. 대출상품 이용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격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 금리인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거절 시 거절사유를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 자료제출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결과 통지가 지연될 수 있음.
▷ 차주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제도와 이용절차 등을 홈페이지 또는 대출상품설명서 등의 방법으로 안내 및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장, 갱신, 대환 등을 포함).
2. 저축은행이 정한 일정주기(연 2회 이상 정기적)가 도래한 경우.
3.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를 선별하여(반기 1회 이상 추가) 안내.
1.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저축은행은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인지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3.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 될 수 있음.
5.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
6. 현재 연체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연체 해소시 신청 가능)
※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16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