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
- - 거주자인 남/여 만 65세 이상인 자
-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유효기간 확인)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소년소녀가장 등)
-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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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한 자는 제외 |
금액한도 |
1인당 전 금융 기관 통합 5천만원 이내 |
계약기간 |
제한없이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
구비서류 |
- - 남/여 만 65세 이상 신분증
-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유휴기간 이내일 것)
-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등
- -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국가유공자 코드 21,23,51,61,81만 가입가능, 31,33,41은 가입 불가)
- - 수급자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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