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 ■ 여/수신 금융상품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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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목적 | ■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 |
열람절차 | ■ 열람 목적 및 열람 범위가 포함된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열람방법 | ■ 홈페이지를 통한 사본 제공 ■ 오프라인을 통한 실물 자료 열람 |
열람자료 | ■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 ■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등 |
결과통지 | ■ 금융회사는 자료열람요구일로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일부열람 및 열람불가시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해야함 |
유의사항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필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열람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경우 4.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6. 법령 등에서 정한 보관기관 만료로 인해 금융회사가 삭제한 경우 |
기타사항 | ■ 일반 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부채잔액증명서, 정상거래확인서, 완납증명서, 거래내역서 등) 발급방법은 고객지원 > 증명서 발급신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