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5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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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상품 | ■ 금융소비자와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
행사기간 |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단,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행사절차 | ■ 법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위법계약해지요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의사 표시 ■ 금융회사가 계약 해지 요구글 거절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가능 |
행사효과 | ■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위약금 등 계약 해지 비용 요구 불가 |
결과통지 | ■ 해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저축은행에서 수락여부를 통지 ■ 해지 요구 거절 시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거절사유를 안내 |
유의사항 | ■ 법규 위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결과 법규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해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