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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은행에
나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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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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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도장으로 통장거래를 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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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은행에
나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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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부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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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 :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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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은행에
나오는 경우
- - 예금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원본)
-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원본)
- - 예금주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 예금주 본인의 인감증명서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