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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의 금융활동을 윤택하게 만드는 저축은행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늘 고객의 입장에 서서 고객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표준약관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외 1건) 개정사항 안내
2024-10-18조회수 : 4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약관 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약관

-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 여신거래약정서

 

2. 개정내용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시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및 효과 등을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통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반영)

-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시,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연체이자 수취불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 반영)

- 채무조정요청권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채무조정 관련 내용 반영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등 반영)

 

3. 시행일자

- 2024년 10월 17일(목)

 

4.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 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금융도우미 - 각종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