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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4.10.17.) 제11조(양도예정의 통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산 양수도계약 체결 일정을 공지해드립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우체국 등기시스템을 통해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이 확인되지 않아 당행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공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후 양수 예정인과 자산 양수도 계약이 체결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출연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자산 양수도계약 체결 후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에 의거 대출채권 및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개인(신용)정보 또한 이전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상채권 |
계약체결 예정일 |
거래당사자 |
제공 사유 |
제공 목적 | |
양도인 |
양수 예정인 | ||||
새출발기금 대상채권 |
2024.11.27 |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주) |
자산 양수도계약 |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른 정보 이전 |
※ 당행에서는 표준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자체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 상담이 필요하시면, 본 내용을 공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당행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21로 67-12, 2층 리테일금융본부 / 대표전화 ☎180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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