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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사조회

대출 모집인 이란?
◦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포함)
신청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 수행하는 이를 말합니다.
대출 모집인 등록제도란?
◦ 무자격 대출모집인의 금융사기 방지 등을 위해 금융업협회는 대출모집인들의 인정사항, 소속 은행, 등록 번호 등을
금융협회에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출모집인 조회·확인 방법
1)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2) 조회 대상 선택(개인 또는 법인)
3) 대출모집인 등록번호와 성명(개인) 또는 법인명(법인) 입력
4) 조회결과확인
① 검색결과 없습니다 : 오입력 또는 미등록자
② 현재 비활동중인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입니다.
- 등록은 하였으나, 현재 비활동중인 대출모집인
대출 모집인 등록제도란?
◦ 무자격 대출모집인의 금융사기 방지 등을 위해 금융업협회는 대출모집인들의 인정사항, 소속 은행, 등록 번호 등을
금융협회에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상담사는 금융회사 직원인가요?
- 대출상담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로써 금융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 대출모집인이 대출 전 수루료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대출모집인이 대출 전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1332)으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