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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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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제도혜택 및 매각예정 채권 사전 공지
2024-11-11조회수 : 42

안녕하십니까. 항상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출발기금 제도 혜택 안내와 매각 예정 채권에 대해 사전 공지 드립니다.

 

■ 새출발기금 제도혜택

 

새출발기금 제도는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 기간은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되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1.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입니다.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2.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3.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신용대출)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