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약관 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약관
-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2. 개정내용
-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과 관련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기준에 대해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재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 명령 등에 대한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에서 도달한 때로 개정
3. 시행일자
- 2025년 01월 24일(금)
4.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 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금융도우미 - 각종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