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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고객님들께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늘 고객의 입장에 서서 고객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 OTP인증실패의 원인중... 정확히 기입했는데 계속 "인증실패"가 나올때 고객님의 PC시각과 표준시각이 많은 오차가 있을때 인증실패가 될수 있습니다. 아래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고객님의 PC시각을 세계 표준시각으로 동기화 할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활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휴 및 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중단 신청

    가. 고객은 가입신청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3자(정보제공업체)앞 제공 또는 귀사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활용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고, 금융회사의 업무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한 동의철회는 제한됩니다.

    본인정보의 활용 제한 및 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 매체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 당사 홈페이지(www.solomonbank.com)
          전화접수 - 당사 콜센터(1577-0009)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당사의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인,
    또는 협회/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당사 개인신용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 소비자금융팀 02)1577-0009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06-9 ※ 중앙회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기획조사부 02)3978-63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60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 금융감독원 민원실 (국번없이)1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3. 고객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 및 오류정보 정정 요구

    가.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사 인테넷 홈페이지(www.solomonbank.com)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 요구권의 경우 당사 개인신용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 청구는 당사 각 영업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 요구권(법 제24조의 2)
     ※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주요정보 내용 등을 통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법 제25조)
     ※고객은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의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정정요구 및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감위에 시정 요청 가능

    나. 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개인신용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한국신용정보(주)    : ☎ 02)1588-2486 www.mycredit.co.kr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 02)3771-1004 www.creditbank.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 02)846-5000 www.siren24.com
    ※ 한국개인신용(주)    : ☎ 02)708-1000 www.kcb4u.com
  •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신규제도 실행안내 -

    06. 1. 18일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객알기제도』 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금융거래시에
    고객님들께서는 개인의 신원정보 등을 당사에 추가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원정보ㆍ금융거래정보가 금융정보 분석원으로 보고될 수 있으니 거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고객알기제도 / 고객주의의무제도(CDD : Customer Due Diligence)
    1) 계좌의 신규 개설
    2) 2천만원 이상 무통장(무카드)입금 및 송금, 직접청약(현금청약, 구주주청약)등의 금융거래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개 인 :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법인/단체 : 업종/설립목적,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외국법인 : 국적, 국내거소
    ☞ 공통 : 계좌개설 목적, 거래 목적,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 등

    ※ 06.1.18일 이후 카드나 통장을 미소지하시고 객장에서 입금하실때는『고객알기제도』에 적용되어 다소 불편하실 수 있으므로 가급적 카드나 통장을 소지하시어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2.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고객이 1일간 합산하여 5천만원 이상 현금의 지급(출금거래) 또는 영수(입금거래, 송금거래)를 할 경우 일률적으로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치를 하여도 오류가 해결되지 않는경우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후 브라우져를 완젼히 종료하신다음 파일을 설치하신후 PC를 재부팅 하시고 다시한번 접속을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암호화 프로그램 다운로드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하시고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ActiveX 컨트롤 에러'라는 메세지가 뜰 때>

    1) 개인 혹은 기업인터넷뱅킹을 클릭하신 후 왼편 하단의 '수동프로그램설치'를 클릭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2) 1)의 과정 시행 후에도 같은 메세지가 뜰 때 인터넷화면의 [도구]-[인터넷옵션]-[보안]-[사용자정의수준]에서 "ActiveX 컨트롤 및 플러그인" 중 안전한 것으로 표시된 ActiveX컨트롤 스크립트가 (사용안함)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용안함)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함 or Prompt)으로 설정하신 후 인터넷뱅킹으로 재접속 하시면 됩니다.
    3) 위의 과정 시행후에도 같은 메세지가 나올경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수동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 <컴퓨터에서 인증서를 지우려면?>

    인증서를 PC에서만 지우시려면 인증센터의 인증서관리로 들어가셔서 삭제를 하시면 PC자체의 인증서만 삭제처리가 됩니다.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접속 -> 인증서 관리 -> 인증서 삭제 -> 삭제하실 인증서 선택(인증서가 2개이상인 경우) -> 인증서 암호 입력 -> '~삭제 하시겠습니까'라는 메세지에서 확인
  • <인터넷뱅킹 가입 시 필요한 서류>

    1. 개인 주민등록증, 도장(서명 가능), 통장
    2. 기업 1) 대표이사 직접 방문 법인등기부등본 혹은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주민등록증, 통장거래 사용인감,
     통장 2) 대리인 방문 법인등기부등본 혹은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통장거래 사용인감, 통장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함.
  •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1.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서버 인증서의 유효기간과 고객 PC의 시간대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고객 PC 시간(우측 하단의 시계를 두 번 클릭)을 오늘 날짜와 시간으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2.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다 최근에 다른 PC에서 공인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은 경우
     공인인증서는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하나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받았던 그 인증서를 복사하거나, 아니면 다시 신규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3.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증서를 신규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서명법에 의거 전자문서에는 전자서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정보를 의미하며 전자문서의 인감과 같습니다.
    전자서명은 개인키(Private Key)와 이에 대응되는 공개키(Public Key)로 구성된 공개키
    기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 PKI)에서 이루어지며 개인키는 안전하게 개인이 보관/사용하며,
    공개키는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하여 운용합니다.
    공개키는 공개된 장소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공개키 위•변조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 : CA)은 위조가 불가능하도록
    사용자의 공개키와 개인정보가 수록된 공인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하여 안전한 공개키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정부에서 공인하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며,
    개인의 PC, 디스켓, USB-Key, 스마트카드 등에 저장되는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으로
    문서의 위•변조, 거래사실의 부인 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BIS 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에서 제시하는 비율입니다.
    BIS 비율은 흔히 자기자본비율이라고 하는데 공식을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BIS 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그런데 위험가중자산은 무엇일까요?
    위험가중가산은 빌려준 돈을 위험에 따라 다시 계산한 것입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을 8%로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