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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의 금융활동을 윤택하게 만드는 저축은행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늘 고객의 입장에 서서 고객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표준약관 (여신거래약정서) 개정사항 안내
2024-09-30조회수 : 107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약관 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약관

- 여신거래약정서

 


2. 개정내용

- 한도성 여신 수수료 산정방식 명확화, 차주의 수수료 선택권 부여, 한도사용율에 따른 수수료율 차등 적용

 

<주요내용>

- 한도약정수수료 : 한도약정금액 × 수수료율 × 약정기간(일) ÷ 365(윤년은 366)

(한도 증액시 : 증액금액 × 약정수수료율 × 잔여 약정기간 ÷ 365(윤년은 366)

-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 한도미사용분(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미사용수수료율 ×운용기간 (일)÷365(윤년은 366)

-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율은 한도사용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한도사용율(%)

0~30% 이하

30% 초과 ~70% 이하

70% 초과

미사용수수료율(%)

한도미사용 수수료율 100%이내

한도미사용 수수료율 70%이내

면제

 


3. 시행일자

- 2024년 11월 1일

 


4.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신규 취급 고객에게 적용하므로 개별 통지 불 요)

 

 ■ 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금융도우미 - 각종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