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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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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제도혜택 및 매각예정 채권 사전 공지
2024-12-12조회수 : 53

안녕하십니까. 항상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출발기금 제도혜택 안내와 매각예정 채권에 대해 사전 공지드립니다.


 

■ 새출발기금 제도혜택

 

새출발기금 제도는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1.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입니다.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2.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3.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신용대출)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각예정 채권 공지

 

매각대상(부실차주) 채권에 대해 새출발기금 제도혜택에 관한 내용을 우체국 등기시스템을 통해 2회 이상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 확인되지 않아 당행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 대상채권 별도 첨부

 

- 새출발기금에 신청할 의사가 없고, 채권양도에 동의함을 서면이나 유선으로 알린 경우 채권양도가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제도안내 및 채권매각에 대한 내용증명 및 홈페이지 공지에 대하여 회신이 없고 명시적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홈페이지 게재 이후 채권양도가 가능합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4.10.17.) 제1장 제11조(양도예정의 통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산 양수도계약 체결 일정을 공지해드립니다.


- 아     래 -

 

대상채권

거래당사자

제공 사유

제공 목적

양도인

양수 예정인

새출발기금

대상채권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

양수도계약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른 정보 이전

 ※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채무조정지원제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번호 1800-43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