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유예 | 상환기간 연장 | 이자율조정 | 채무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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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 1년(6개월단위)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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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 10년 이내
(대환 또는 만기연장) |
▸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에서 인하 (하한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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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0%~30% 감면
▸ 연체이자, 이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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