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는 아래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방문판매 직원의 신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방문판매 목적으로 방문 또는 전화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낫콜(연락중지 청구)을 통한 신청방법
-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 접속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후 금융회사를 선택하시면 신청(철회)가 됩니다.
* 고객이 금융회사의 영업목적의 광고성 휴대폰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대한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금융회사로부터 영업목적 연락을 전면 차단하는 시스템
※ 상기 방법 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방문판매직원의 신원확인 및 연락금지 요구는 당행 고객센터 1600-2100에서도 확인 및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