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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화권유판매원 조회 및
연락금지 요구 행사방법

1. 방문·전화권유판매원 신원 확인 방법
◦ 금융소비자는 아래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방문판매 직원의 신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임직원 및 콜센터 직원 신원확인 방법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 메인화면 하단 > [방문판매 직원조회]을 통해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위탁 계약 체결한 대출모집인 조회 방법
대출모집인은 은행연합회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락금지 요구 행사방법
금융소비자는 방문판매 목적으로 방문 또는 전화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낫콜(연락중지 청구)을 통한 신청방법
-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 접속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후 금융회사를 선택하시면 신청(철회)가 됩니다.
* 고객이 금융회사의 영업목적의 광고성 휴대폰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대한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금융회사로부터 영업목적 연락을 전면 차단하는 시스템
※ 상기 방법 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방문판매직원의 신원확인 및 연락금지 요구는 당행 고객센터 1600-2100에서도 확인 및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