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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비대면)

영업점 방문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개설이 가능하며, 일정기간동안 목돈을 예치하고 매월 또는 만기에 이자를 지급 받는 거치식 상품입니다.

  • 사람 아이콘
    가입대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19세 이상 내국인, 개인고객
  • 사람 아이콘
    가입금액
    10만원이상
  • 사람 아이콘
    이자율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대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19세 이상 내국인, 개인고객
가입금액 10만원이상
계약기간 1개월~24개월(월단위,일단위 가능)
가입방법 '비대면 계좌개설 안내' 화면 참고
이자지급시기 단리식 : 매월이자지급(매월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만기 시 이자 지급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도, 단리이자 계산 방식으로 월이자를 지급)
복리식 : 만기일시지급식(연복리)
만기 후 이자율 [2019년 7월 1일 이전 신규고객]
연 0.1%(세전)

[2019년 7월 1일 이후 신규고객]
1개월 이내 : 가입 시점과 만기 시점의 당행 이율 중에서 낮은 이율 적용
1개월 초과 : 연 0.1%(세전)
비과세

1인당 만 65세 이상 5,000만원 한도

중도해지 이자율

[2019년 7월 1일 이전 신규 고객]
예치기간 연이율 (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
6개월 미만 연 0.1% (세전)
6개월 이상 연 0.5% (세전)

중도해지 이자율

[2019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고객]
예치기간 연이율 (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
1개월 미만 연 0.1% (세전)
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50%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55%

금리안내

기준 연이율
1개월 2.21%(세전)
3개월 2.31%(세전)
6개월 2.41%(세전)
12개월 4.11%(세전)
18개월 4.11%(세전)
24개월 4.21%(세전)
매월 이자지급식(단리식) 또는 만기 일시지급식(복리식)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A-021호(2023.05.08~2024.05.07)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