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모집 주의
최근 일부 대출모집인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거래자의 피해가 우려되오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아래 [신고대상행위]가 발생한 경우 저축은행중앙회 “부당 대출모집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행위
- 1.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한 불법적인 무단광고
- 2.해당금융기관 외에 대부업자 등 제3의 대출기관과 연계하여
후순위 대출을 광고 또는 중개하는 행위
- 3.사업자 대출을 내세운 허위 과장광고
- 4.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광고전단지 배포
- 5.금융기관 지점 또는 직원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명칭 사용
- 6.고객으로부터 별도 수수료 징수
신고방법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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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신고센터
(http://fsb.or.kr)
- 전화
- 02-397-8636
- 팩스
- 02-397-8670
-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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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3173 서울 종로구 도렴동 60 도렴빌딩 10층
저축은행중앙회 경영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