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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모집 주의안내

아래 [신고대상행위]가 발생한 경우 저축은행중앙회
“부당 대출모집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대출모집 주의

최근 일부 대출모집인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거래자의 피해가 우려되오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아래 [신고대상행위]가 발생한 경우 저축은행중앙회 “부당 대출모집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행위
  1. 1.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한 불법적인 무단광고
  2. 2.해당금융기관 외에 대부업자 등 제3의 대출기관과 연계하여
    후순위 대출을 광고 또는 중개하는 행위
  3. 3.사업자 대출을 내세운 허위 과장광고
  1. 4.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광고전단지 배포
  2. 5.금융기관 지점 또는 직원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명칭 사용
  3. 6.고객으로부터 별도 수수료 징수

신고방법

인터넷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신고센터
(http://fsb.or.kr)
전화
02-397-8636
팩스
02-397-8670
우편
(우) 03173 서울 종로구 도렴동 60 도렴빌딩 10층
저축은행중앙회 경영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