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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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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자격
    천안, 아산, 대전, 세종 등(보상지역 및 재개발지역) 소재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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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토지 보상 예상가의 80%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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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최저 연 7.8% ~ 최고 연 16.00%
아파트
대출자격 천안, 아산, 대전, 세종 등(보상지역 및 재개발지역) 소재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NICE 신용평점 515점 이상
대출이자율 고정금리 대출 실행 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
대출금리 최저 연 7.8% ~ 최고 연 16.00%(신용등급 및 개인신용평점, LTV, 대출금액, 선/후순위에 따라 차등적용)
대출한도
  • 토지 보상 예상가의 80% ~ 90%
이자부과시기
  • 대출실행일 이후 매월 후취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0% 이내 (최고 연 19.0%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율 : 2.0% 이내
    [계산방식] 기한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 3년 (3년 경과시 면제)
    * 대출약정체결전에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방법과 부담조건, 면제조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지비용부담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을 차등 부과
    - 5천만원 이하 : 없음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수입인지 비용은 고객과 저축은행이 각각 50%씩 부담
기타수수료
  • 대출 취급과 관련된 수수료(비용)중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를 제외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 항목
    - 설정비용(채권매입비용, 주소변경, 확인서면, 말소비 등) 및 설정 해지 비용 등
    - 주간사 수수료, 대리사무 수수료 등
대출기간
1년 이내(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상환 :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
원금 균등상환 : 대출원금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
만기 일시상환 : 약정기간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 없이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
필요서류
토지 보상 관련 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소득증빙서류, 세금완납서류,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초본 등(기타 사항은 영업점 문의 요망)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신용등급 및 개인신용평점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및 개인신용평점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또는 원금 연체 시 신용상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만기경과 후 미상환 시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와 연체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대상자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계약 이후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연2회 개인신용평점, 연소득 증가 등의 사유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외 : 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정책자금대출(햇살론 등)).

  • 대출실행 결정은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대출심사 기준 및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가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모집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으며,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으로부터 지급 받는 대출모집인 수수료율은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홈페이지]-[금융도우미]-[대출가이드]-[대출부대비용 및 수수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600-2100)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A-004호(2024.01.22.~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