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거래기본약관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거래처가 서로믿음을 바탕으로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상호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약관은 저축은행과 거래처 사이의 모든 예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 적립식예금약관과 함께 적용한다.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 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현금 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한다)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거래처는 저축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어음으로 거래해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 전산통신기기 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에는
통장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제13조에 따라 통장, 도장, 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저축은행은 신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거래처는 저축은행과 거래에 이의가 있을 때 저축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