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정기예금(비대면)_단기

영업점 방문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개설이 가능하며, 일정기간동안 목돈을 예치하고 매월 또는 만기에 이자를 지급 받는 거치식 상품입니다.

  • 사람 아이콘
    가입대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19세 이상 내국인, 개인고객
  • 사람 아이콘
    가입금액
    10만원이상
  • 사람 아이콘
    이자율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대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19세 이상 내국인, 개인고객
가입금액 10만원이상
계약기간 1개월 ~ 12개월 미만(월단위가능)
가입방법 '비대면 계좌개설 안내' 화면 참고
이자지급시기 단리식 : 매월이자지급(매월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만기 시 이자 지급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도, 단리이자 계산 방식으로 월이자를 지급)
복리식 : 만기일시지급식(연복리)
만기 후 이자율 1개월 이내 가입시점과 만기 시점의 당행 이율 중 낮은 이율 적용
1개월 이상 연0.1%(세전)
비과세 1인당 만 65세 이상 5,000만원 한도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적용되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비과세 적용

비과세 적용
대상고객 거주자인 남/여 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금액한도 1인당 전 금융 기관 저축 원금 5천만원 이내
가입기간 제한없이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구비서류 남/여 만 65세 이상 : 신분증
장애인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생활보호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소득요건 직전 3개 연도내에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장자)는 제외
비과세 가입가능시간 02:00~23:50

중도해지 이자율

예치기간 연이율 (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
1개월 미만 연 0.1% (세전)
1개월 이상 ~ 만기일 미만 약정이율 50%

금리안내

기준 연이율
1개월 2.21%(세전)
3개월 2.31%(세전)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3.48%(세전)
매월 이자지급식(단리식) 또는 만기 일시지급식(복리식)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A-036호(2024.11.27~2025.11.26)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