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방문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개설이 가능하며, 일정기간동안 목돈을 예치하고 매월 또는 만기에 이자를 지급 받는 거치식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19세 이상 내국인, 개인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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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10만원이상 |
계약기간 | 1개월 ~ 12개월 미만(월단위가능) |
가입방법 | '비대면 계좌개설 안내' 화면 참고 |
이자지급시기 | 단리식 : 매월이자지급(매월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만기 시 이자 지급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도, 단리이자 계산 방식으로 월이자를 지급) 복리식 : 만기일시지급식(연복리) |
만기 후 이자율 |
1개월 이내 가입시점과 만기 시점의 당행 이율 중 낮은 이율 적용 1개월 이상 연0.1%(세전) |
비과세 |
1인당 만 65세 이상 5,000만원 한도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적용되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대상고객 |
거주자인 남/여 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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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한도 | 1인당 전 금융 기관 저축 원금 5천만원 이내 |
가입기간 | 제한없이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
구비서류 |
남/여 만 65세 이상 : 신분증 장애인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생활보호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
소득요건 | 직전 3개 연도내에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장자)는 제외 |
비과세 가입가능시간 | 02:00~23:50 |
예치기간 | 연이율 (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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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 연 0.1% (세전) |
1개월 이상 ~ 만기일 미만 | 약정이율 50% |
기준 | 연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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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2.21%(세전) |
3개월 | 2.31%(세전)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3.48%(세전)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A-036호(2024.11.27~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