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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지침(규정)


  1.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하 ‘당행’이라 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관련 개인신용정보의 효율적 수집·이용 및 체계적 관리를 기하고,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조(적용범위)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법령 등의 변경시 그 변경내용을 따른다.

    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함)라 함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정보 중 거래상대방 개인에 대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등을 말한다.
      2.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이라 함은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를 총괄하는 자로 당행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동의철회권"이라 함은 고객이 더 이상 본인 정보를 제 3자(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당행은 제외)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본인에게 전화, e-mail 등의 직접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전화수신거부권(Do-Not-Call)"이라 함은 고객이 더 이상 본인에게 금융당행 및 제휴당행 등의 전화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제휴당행 등"이라 함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 등에 의거 당행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6. "개인신용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업무체계 등을 말한다.
  2. 제2장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활용 명확화
    1. 제4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등)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금융거래설정 등)」,「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상품서비스 안내 등)」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이하 "동의서")상의 고객 동의 내용, 이용목적, 정보활용 및 제공범위 등은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붙임 1)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제5조(사전 설명 및 고지)
      1. 당행은 “신용정보 관리·보호정책” 의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재하여야 한다.
      2. 당행은 동의서상의 동의 내용 및 신용정보법 등에서 부여하고 있는 각종 권리사항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객 권리 안내문”(붙임 4)을 작성하여 고객 앞 교부하여야 하며, “고객 권리 안내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고, 고객 동의시 동의할 내용과 신용정보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고객 동의서 징구 시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제6조(고객정보 활용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1. 당행은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제휴당행 등과 고객 신용정보의 활용, 보안 및 위반시 제재내용 등이 포함된 별도의 보안관리 약정(붙임 2)을 체결하고 약정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정보제공업체 중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와는 보안관리 약정을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3. 당행은 제3자(업무제휴당행 등)를 대신하여 고객동의서를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7조(신용정보의 활용기준 설정)
      1. 당행은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연체 등 정보의 최대 활용기간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동 관리기간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측정 및 모델 개발 등의 적용시 참고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정보 등은 제3자 앞으로 제공할 수 없다.
  3. 제3장 고객의 자기정보 통제권 보장
    1. 제8조(동의철회권)
      1. 고객은 당행에 본인 신용정보의 이용중지 및 제3자 앞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행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제3자 앞 신용정보의 신규제공 및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본인에게 전화, e-mail 등의 직접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1항의 동의철회 신청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녹취등), 서면(붙임3)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신용정보주체에 한한다.(배우자 등 가족 및 제3자는 신청 불가)
      3. 당행은 금융상품 개발 지원, 기존 계약관계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동의철회 신청과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고 당행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당행 등에 대한 동의철회 신청은 제한할 수 있다.
      4. 당행은 동의철회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제휴당행 등에 신규정보 제공 중단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는 접수일의 익월 10일까지 제휴당행 등에 통보하여 제휴당행 등으로부터 1개월 이내 처리결과를 회신받는 등 제휴당행 등이 신청고객에 대한 직접마케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당행은 제공동의 철회권 행사로 인하여 중단되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제9조(전화수신거부권)
      1. 고객은 당행 및 제휴당행 등의 전화마케팅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행은 직접 또는 제휴당행 등이 전화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1항의 전화수신거부 신청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녹취 등), 서면(붙임3)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신용정보주체에 한한다.(배우자 등 가족 및 제3자는 신청금지)
      3. 당행은 전화마케팅을 하는 제휴당행 등이 자기당행명, 정보제공자 등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정보의 취득경로를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제휴당행 등과의 계약시 동 내용을 제휴계약서에 포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4. 당행은 전화수신거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 진행하는 전화마케팅이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제휴당행 등에 대한 전화수신거부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일의 익월 10일까지 제휴당행 등에 통보하여 제휴당행 등으로부터 1개월 이내 처리결과를 회신받는 등 제휴당행 등이 신청고객에 대한 전화마케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제10조(오류정보 정정청구)

      당행은 고객의 신용정보 정정 요청시 그 정확성을 확인한 후 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정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1조(상거래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1. 당행은 상거래를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토록 준비해야 하며, 본인인증을 철저히 확인한 후 안내토록 한다.
      2. 당행은 신용정보주체가 상거래 거절 근거에 대해 요구가 있을시 다음의 사항들을 고지하여야 한다.
        1. 1. 신용정보 중 신용정보주체와의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2. 2. 해당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당행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3. 3. 신용조회당행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4. 4. 신용조회당행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그 다른 정보
  4. 제4장 내부통제 강화
    1. 제12조(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지정)
      1.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한다.
        1. 1.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규정」제·개정
        2. 2.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민원 등의 이행 상황 감독
        3. 3. 고객 피해 구제 및 관련 내부시스템 점검
        4. 4. 관련부서 모니터링
        5. 5. 고객의 동의철회 및 전화수신거부(Do-Not-Call)에 대한 성실한 이행여부 감독
        6. 6. 내부직원 교육을 담당하고,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7. 7. 교육방법은 집합교육 또는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부서별 자체교육 후 그 결과를보고 받는다.
        8. 8.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9.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10. 10.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11. 11.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2. 12. 정보유출 대응매뉴얼 마련
        13. 13.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14.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15. 15.「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16. 16.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2.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제1항의 업무처리에 따른 기록을 3년간 보존하며, 점검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고 업무처리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2. 제13조(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임무)
      1.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지정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성명, 부서, 전화번호를 “신용정보활용 체제”(붙임 5)에 포함시켜 홈페이지 및 객장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공개하는 경우 신용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제14조(내부직원의 고객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당행은 고객 신용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신용정보의 조회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준법감시인은 필요시 고객신용정보 조회현황을 점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제5장 기 타
    1. 제15조(수행부서 등)
      1.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제반업무는 각 업무별 관련 부서(점)를 수행부서(점)로 한다.
      2. 업무수행부서(점)는 각 부서(점)내 책임자급 이상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업무 수행결과를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1. 가. 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나. 수집하려는 개인식별정보의 항목
        3. 다. 수집된 개인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라. 도의 사항 변경시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 후 동의 획득
        5.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2. 제16조(기록보존)

      당행은 제8조 및 제9조와 관련한 고객의 신청내용을 최소 1년간 보관하여 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제17조(보안대책)
      1. 당행은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업무 외의 직원이 개인신용정보시스템에 접근 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2. 세부 보안대책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장을 준용한다.
    4. 제18조(제재)

      당행은 제8조 및 제9조와 관련한 고객의 신청내용을 최소 1년간 보관하여 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5. 제19조(업무보고)
      1. 신용정보관리‧보호담당자(준법감시보고 담당자)는 분기별 제출하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점검 리스트를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작성하여 팀(점)장 결재 후 개인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준법감시인)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개인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준법감시인)은 매분기 제출하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점검 리스트 취합 및 위반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매분기 대표이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6. 제20조(신용정보활용 체제의 공시)
      1. 당행은 신용정보활용 체제(붙임 5)를 홈페이지 및 객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변경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고객이 확인하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
      2. 당행은 신용정보활용 체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해야 한다.
      3. 신용정보활용 체제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2. 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다.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4. 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5. 마.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바.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또는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
        7. 사.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필요시)
        8. 아. 신용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필요시)
  6. 제6장 신용정보관리 기준
    1. 제21조(개인식별정보처리에 대한 동의)
      1.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경우 개인신용정보 처리와 별도로 분리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경우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 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나. 수집하려는 개인식별정보의 항목
        3. 다. 수집된 개인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라. 동의 사항 변경시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 후 동의 획득
        5.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2. 제22조(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경우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나. 수집하려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3. 다. 수집된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4. 라. 동의와 관련하여 녹취 시에는 녹취사실 고지
      5. 마. 영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관한 사항
      6. 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
      1.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경우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다.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5. 마. 동의와 관련하여 녹취 시에는 녹취사실 사전고지
        6. 바. 영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관한 사항
        7. 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8. 아. 개인신용정보 제공시 필수적 3자 제공일 경우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과의 관련성 언급
        9. 자. 개인신용정보 제공시 선택적 3자 제공일 경우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는다는 사실 및 3자 제공시 혜택에 대해 언급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및 영업 목적 연락중지 청구권 행사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등을 포함
    4. 제24조(개인신용정보의 동의를 받는 방법)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필수적 동의서」, 「선택적 동의서」양식을 별도로 구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각각의 동의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야 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복수일 경우는 사업내용, 연관된 부가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개별 또는 다수 그룹으로 구분하여 받아야 한다.

    5. 제25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1. 타사등과 신용정보의 제공 계약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보안관리 대책 및 신용정보의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2. 1) 보안관리 대책
        1.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 가.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ㆍ이용 목적
          2. 나. 제공된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앞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3. 다. 제공된 신용정보의 이용자 제한 및 전담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4. 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간 신용정보 송수신시 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5. 마. 신용정보의 사용ㆍ보관 기간 및 동 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ㆍ반납에 관한 사항
          6.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1. 2. 개인신용평가당행, 개인사업자신용평가당행, 기업신용조회당행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 가. 1의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2. 나.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한 이 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다.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서류 등의 보관에 관한 사항
          4. 라.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조회용도에 맞는 조당행유코드를 적절하게 입력하는 것에 관한 사항
          5. 마. 신용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1. 3.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 가. 1의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2. 나.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라. 신용정보 처리 재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마.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6. 바. 그 밖에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1. 4. 신용정보 처리의 재위탁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 가. 재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기간 및 재위탁하는 신용정보의 내용
          2. 나. 재수탁자 및 재수탁자의 임직원의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다. 신용정보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4. 라. 목적 달성 후 파기, 반납에 관한 사항 및 파기확인서 등 그 결과를 원수탁자에게 통보하는 사항
          5. 마. 원수탁자가 재수탁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사항(실태점검을 위하여 재수탁자의 업무공간에 출입하여 점검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6.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3. 2)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1. 1. 접근통제
          1. 가. 당행은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전산시스템(이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2. 나. 당행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신용정보당행등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개인신용정보취급자”라 한다)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3. 다. 당행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한다.
          4. 라. 당행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보호한다.
          5. 마. 당행은 개인신용정보주체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를 비밀번호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6. 바. 당행은 취급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PC를 설정한다.
          7. 사. 당행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신용평가모형 또는 위험관리모형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는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한다.
          8. 아. 당행은 업무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부사용자에게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권한 부여에 관한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는 등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2. 접속기록의 위ㆍ변조방지
          1. 가. 당행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한다.
          2. 나. 당행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저장하고, 위ㆍ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한다.
        3.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1. 가. 당행은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본인임을 인증하는 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이는 조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당행유ㆍ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나. 당행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ㆍ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송ㆍ수신하는 기능
            2. ㉡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송ㆍ수신하는 기능
          3. 다. 당행은 개인신용정보를 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4. 라. 당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개인식별정보의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2. ㉡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 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3. ㉢ 신용정보당행등이 내부망에 개인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 제2항 각 호의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외의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2. ▶ 그 밖의 신용정보당행등의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과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4. ㉣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5. 마.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당행, 개인사업자신용평가당행, 기업신용조회당행(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당행은 제외한다)가 서로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6. 바. 신용정보당행등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식별번호를 암호화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4.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1. 가. 당행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처리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2. 나. 제1항에 따른 백신 소프트웨어는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하고, 바이러스 경보가 발령된 경우 및 백신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에서 업데이트 공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최신 소프트웨어로 갱신ㆍ점검한다.
        5. 5. 출력ㆍ복사시 보호조치
          1. 가. 당행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한다.
          2. 나. 당행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다. 개인신용정보취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에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시 승인신청자에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4. 3) 관리적 보호대책
        1. 1.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1. 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제13조의 업무를 담당한다.
        2.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권한 구분
          1. 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ㆍ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나. 당행은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개인신용정보 취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및 이의 점검ㆍ감사체제 정비
            2. ㉡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수시 점검 실시
              1. ▶조회 권한을 초과하여 고객 정보 조회를 일정횟수 이상 시도한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2. ▶영업점 및 신용정보 관리부서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건수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회건수가 평소보다 급증한 부서 및 직원들을 샘플링하여 점검 실시
          3. 다.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입력하는 조당행유의 정확성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한 등
          1. 가. 당행은 신용평가모형 또는 위험관리모형 개발 위탁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모형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제 개인인신용정보를 변환하여 제공한 후 모형 개발 완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2. 나. 개인신용평가당행, 개인사업자신용평가당행, 기업신용조회당행이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을 개발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모형 개발 또는 검증 등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외에는 실제 개인신용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 제제기준
          1. 가. 제5장제18조를 따른다.
      5. 당행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없이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1. 신용정보당행 및 채권추심당행이 다른 신용정보당행 및 채권추심당행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3.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ㆍ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6. 기타 법 제32조제6항에 언급되어 있는 경우
          단,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8조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6.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이용ㆍ보관 기간 및 동 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 또는 반납에 관한 사항의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하여야 한다.
      7. 제26조(개인신용정보의 삭제)
        1. 당행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신용정보 주체의 요청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행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제27조(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1. 당행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선택적 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2. 당행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 중 필수적 신용정보(이하 “필수적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현재 거래 중인 고객 정보와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필수적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필수적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는 정보기획팀의 DBA업무를 담당하는자로 한다.
          2. 2. 관리책임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에 한하여 필수적 신용정보 접근이 가능토록 한다.
          3. 3.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필수적 신용정보의 취급 권한부여 및 이용 내역에 대해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당행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내에 고객 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단, 삭제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개인신용정보 삭제의 시행 및 확인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2.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삭제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3. 3. 당행은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9.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1. 신용정보의 처리를 타사등에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에 제25조제1항의 사항들을 준용해야 한다.
        2. 당행은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고 교육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내용
          2. 2. 신용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제29조(개인신용정보의 누설)
        1. 당행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로서 다음의 예시 및 이와 유사한 경우 등에는 개인신용정보 누설로 볼 수 있다.
          1. 1.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2. 개인신용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3. 신용정보당행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2. 당행은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었을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1.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
          2. 2. 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
          3. 3.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4. 신용정보당행등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5.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3. 당행은 누설 발생 확인시 제2항의 사항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당행은 누설된 신용정보의 신용정보주체가 1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 추가적인 공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할 경우는 15일 이상 게시
          2. 2. 사무실이나 점포 등에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 하여금 그 사실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는 15일 이상 가능토록 조치
          3. 3.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게재할 경우는 7일 이상 게재
        5. 당행은 제2항의 사항 통지 후 미확인사실에 대하여는 확인즉시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당행은 누설이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용정보 누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누설사실을 알리고 추가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신용정보 누설신고서를 제출한다.
      11. 제3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
        1. 당행은 신용정보주체가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당행은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이 맞는지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한 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당행은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을 요청할 경우, 이용 및 제공사실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2.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그리고, 통지의 간격은 연1회 이상 가능 하도록 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당행은 고객통지와 관련하여 통지에 직접 드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 통지에 따른 수수료는 필요한 인적ㆍ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채택하여야 한다. 단,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조당행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1년에 1회 이상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제31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
        1. 당행은 신용정보주체가 언제든지 본인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가 있을 경우, 신용정보를 열람ㆍ정정 청구 가능한 시스템 또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단, 당행은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이 맞는지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2. 당행은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신용정보의 정정청구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에 처리결과를 알려야 하며, 신용정보주체가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결과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처리결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홈페이지 및 객장에 게시하거나 신용정보정보 주체에게 유선, 이메일, SMS 등을 통하여 안내토록 해야한다.
        3. 당행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정정청구를 접수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실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정정 사유 확인 즉시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 중단해야 하며, 정정 후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정정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13. 제32조(신용정보의 삭제요구권)
        1. 당행은 신용정보주체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본인 신용정보의 삭제요구가 있을 경우, 신용정보를 삭제요구 가능한 시스템 또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단, 당행은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이 맞는지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2. 당행은 개인신용정보 삭제로 인하여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후 삭제해야 한다.
        3. 당행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후에는 그 결과를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4. 당행은 신용정보주체의 삭제청구에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를 법률에 의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사유의 근거 및 안전한 보관에 관한 사항을 개인신용정보주체에 통지해야 한다.
        5. 당행은 신용정보주체의 삭제 요구에 의거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할 경우 삭제청구 처리 대장 등 처리 근거를 최소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4. 제33조(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1. 당행은 신용정보주체가 언제든지 본인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전송요구권(정기적인 전송요구 포함)을 행사 및 철회・중단이 가능한 시스템 또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단, 당행은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이 맞는지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2. 당행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경우(현재 전송요구권을 행사 중인 경우 포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할 수 있다.
          1.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2.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3. 다음 각 목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1. 가.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나. 본인신용정보관리당행
            3. 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당행
            4.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4. 다음 각 목의 정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1.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
            2. 나.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3. 다.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4. 라.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5.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6.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당행은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6. 부 칙<2023.04.0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계) 이 규정은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지침 (2006.3.20. 제정, 2023.3.31. 폐지)」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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