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하 ‘당행’이라 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관련 개인신용정보의 효율적 수집·이용 및 체계적 관리를 기하고,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법령 등의 변경시 그 변경내용을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금융거래설정 등)」,「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상품서비스 안내 등)」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이하 "동의서")상의 고객 동의 내용, 이용목적, 정보활용 및 제공범위 등은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붙임 1)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당행은 고객의 신용정보 정정 요청시 그 정확성을 확인한 후 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정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당행은 고객 신용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신용정보의 조회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준법감시인은 필요시 고객신용정보 조회현황을 점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행은 제8조 및 제9조와 관련한 고객의 신청내용을 최소 1년간 보관하여 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당행은 제8조 및 제9조와 관련한 고객의 신청내용을 최소 1년간 보관하여 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경우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필수적 동의서」, 「선택적 동의서」양식을 별도로 구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각각의 동의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야 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복수일 경우는 사업내용, 연관된 부가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개별 또는 다수 그룹으로 구분하여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