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하 ‘회사’라 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관련
개인신용정보의 효율적 수집•이용 및 체계적 관리를 기하고,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법령 등의 변경 시 그 변경내용을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금융거래설정 등)」,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상품서비스 안내 등),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이하 "동의서")상의 고객
동의 내용, 이용목적, 정보활용 및 제공범위 등은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붙임 1)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의 신용정보 정정 요청 시 그 정확성을 확인한 후 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정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근거로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되는 정보 등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준법감시인으로 한다.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한다.
회사는 고객 신용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신용정보의 조회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준법감시인은 필요시 고객신용정보 조회현황을 점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8조 및 제9조와 관련한 고객의 신청내용을 최소 1년간 보관하여 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친 자에 대한 제재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제재 양정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