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방문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개설이 가능하며, 일정기간동안 목돈을 예치하고 매월 또는 만기에 이자를 지급 받는 거치식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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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
가입기간 | 2년, 3년, 4년, 5년 |
가입방법 | 크크크 상상인플러스 디지털뱅크 앱 설치를 통한 비대면 가입 |
만기 후 이율 | - 1개월 이내 : 최종 회전이율과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 1개월 초과 : 연 0.1%(세전) |
수수료면제 | 송금수수료 면제 |
회전방식 | 12개월 단위로 당시 회전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되어 동일한 주기(12개월)마다 회전 |
이자지급시기 | - 만기 일시지급식(복리식) : 매 회전주기(12개월)마다 지급 - 매월 이자지급식(단리식 등)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비과세 | 1인당 만 65세 이상 5,000만원 한도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적용되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대상고객 | · 거주자인 남/여 만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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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한도 | 1인당 전 금융 기관 저축 원금 5천만원 이내 |
가입기간 | 제한없이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
구비서류 | · 남/여 만 65세 이상 : 신분증 · 장애인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 생활보호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증 · 5·18 민주 유공자증 |
소득요건 | 직전 3개 연도내에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비과세 가입가능시간 | 02:00~23:50 |
예치기간 | 연이율 (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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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 연 0.1% |
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약정이율의 50% |
예치기간 | 연이율 (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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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 연 0.1%(세전)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1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15%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70% |
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95% |
기간(개월) | 연이율 (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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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3.62%(세전) |
단리식 : 매월 이자를 계산하여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
기간(개월) | 연이율 (연수익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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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3.62%(3.68%)(세전) |
복리식 : 만기시 이자를 계산하여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A-034호(2024.11.14~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