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방문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개설이 가능하며, 일정한 기간과 불입금액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상품특징 | 일정한 기간과 불입금액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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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19세 이상 내국인, 개인고객 |
가입금액 | 월 1만원 이상 |
가입기간 | 6개월 ~ 36개월 (월단위) |
가입방법 | 크크크 상상인플러스 디지털뱅크 앱 설치를 통한 비대면 가입 |
만기 후 이율 |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 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1개월 초과 : 연 0.1% |
수수료면제 |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
금리유형 | 고정금리 |
분할해지 | 불가 |
비과세 | 1인당 만 65세 이상 5,000만원 한도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적용되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대상고객 | · 거주자인 남/여 만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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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한도 | 1인당 전 금융 기관 저축 원금 5천만원 이내 |
가입기간 | 제한없이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
구비서류 | · 남/여 만 65세 이상 : 신분증 · 장애인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 생활보호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증 · 5·18 민주 유공자증 |
소득요건 | 직전 3개 연도내에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비과세 가입가능시간 | 02:00~23:50 |
예치기간 | 연이율(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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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약정이율의 50%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약정이율의 55% |
기준 | 연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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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2.1% (세전) |
12개월 | 2.2% (세전) |
24개월 | 2.3% (세전) |
36개월 | 2.3% (세전) |
· 만기이연이란 월평균 지연납입일수 [(선납일수 - 지연일수)/계약월수]만큼 만기를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 매월 부금 납입일 보다 늦은 날로 납입하시는 경우 만기이연이 발생합니다.
· 약정이율+2.0%
· 만기 이연이 발생한 경우 만기일에 해지 시 만기이연일수만큼의 납입지연이자를 공제합니다.
· 약정이율
· 계약된 모든 회차의 부금이 납입된 후에는 만기일 전에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해지일수 만큼 만기앞당김이자를 공제합니다.
· 만기일까지 계약된 모든 회차의 부금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처리 됩니다. 단, 계약된 납입회차의 1/2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범위내에서 부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A-035호(2024.11.14~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