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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 정기적금

영업점 방문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개설이 가능하며, 일정한 기간과 불입금액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 사람 아이콘
    가입대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고객
  • 금액 아이콘
    가입금액
    월 1만원 이상
  • 이율 아이콘
    연이율
    연 2.2%(세전)
  • 전화 아이콘
    앱 전용 상품
    크크크 상상인플러스 디지털뱅크 앱에서만 가입 가능
상품개시일 : 2021년 10월 01일
크크크 정기적금
상품특징 일정한 기간과 불입금액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19세 이상 내국인, 개인고객
가입금액 월 1만원 이상
가입기간 6개월 ~ 36개월 (월단위)
가입방법 크크크 상상인플러스 디지털뱅크 앱 설치를 통한 비대면 가입
만기 후 이율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 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1개월 초과 : 연 0.1%
수수료면제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금리유형 고정금리
분할해지 불가
비과세 1인당 만 65세 이상 5,000만원 한도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적용되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비과세 적용

크크크 정기적금 비과세 적용
대상고객 · 거주자인 남/여 만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금액한도 1인당 전 금융 기관 저축 원금 5천만원 이내
가입기간 제한없이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구비서류 · 남/여 만 65세 이상 : 신분증
· 장애인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 생활보호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증
· 5·18 민주 유공자증
소득요건 직전 3개 연도내에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비과세 가입가능시간 02:00~23:50

중도해지 이자율

예치기간 연이율(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
1개월 미만 연0.1%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50%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55%

금리안내

기준 연이율
6개월 2.1% (세전)
12개월 2.2% (세전)
24개월 2.3% (세전)
36개월 2.3% (세전)
- 우대금리 적용 없음

적금 유의사항

    1.     만기이연

      · 만기이연이란 월평균 지연납입일수 [(선납일수 - 지연일수)/계약월수]만큼 만기를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 매월 부금 납입일 보다 늦은 날로 납입하시는 경우 만기이연이 발생합니다.

    2.     납입지연이자율

      · 약정이율+2.0%
      · 만기 이연이 발생한 경우 만기일에 해지 시 만기이연일수만큼의 납입지연이자를 공제합니다.

    3.     만기앞당김이자율

      · 약정이율
      · 계약된 모든 회차의 부금이 납입된 후에는 만기일 전에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해지일수 만큼 만기앞당김이자를 공제합니다.

    4.     회차 미납시

      · 만기일까지 계약된 모든 회차의 부금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처리 됩니다. 단, 계약된 납입회차의 1/2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범위내에서 부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A-035호(2024.11.14~2025.11.13)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