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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개월 회전정기예금

일정기간동안 특정금액을 예치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치식 예금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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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전자금융 서비스 가입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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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사람 아이콘
    이자율
    가입시점 및 매회전주기별
    기본이율 적용
상품개시일 : 2023년 08월 01일
상품특징 9개월 회전주기별 변동금리로 영업점 방문 없이 회전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전자금융 서비스 가입고객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가입기간 36개월(회전주기:9개월)
가입방법 인터넷뱅킹 또는 SB톡톡플러스APP(스마트뱅킹)
수수료면제 송금수수료 면제
이자지급시기 매월이자지급식(단리), 매 회전주기마다 지급(복리)
금리유형 가입 후 9개월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고, 원금(이자금액 제외)만 회전
분할해지 4회(만기해지포함)
비과세 1인당 만 65세 이상 5,000만원 한도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되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비과세 적용

비과세 적용
대상고객 거주자인 남/여 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금액한도 1인당 전 금융 기관 저축 원금 5천만원 이내
가입기간 제한없이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구비서류 남/여 만 65세 이상 : 신분증
장애인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생활보호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증
5.18 민주유공자증
소득요건 직전 3개 연도내에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비과세 가입가능시간 02:00~23:50

단리식 (매월이자지급식/계약금액 1,000만원 기준)

(연, 세전)

예치기간 연이율 월이율 세금공제 전 지급액 세금공제 후 지급액
9개월 3.60% 0.30% 30,000 25,380

복리식 (회전주기별 이자지급식/계약금액1,000만원 기준)

(연, 세전)

예치기간 연이율(연평균수익율) 세금공제 전 지급액 세금공제 후 지급액
9개월 3.60%(3.64%) 273,262 231,192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해당 상품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 가입 후 매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고, 원금(이자금액 제외)만 회전되는 상품입니다.

중도해지 이자율

예치기간 연이율 (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
1개월 미만 연 0.1% (세전)
1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약정이율 50% X (경과월수/계약월수)


· [1회전주기 도래 전] : 예금일 당시 회전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 [1회전주기 도래 후] : 회전주기 충족분은 정상이자율 적용. 잔여분은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만기 후 이자율

  • 1개월 이내 : 최종 회전이율과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 1개월 초과 : 연 0.1%(세전)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A-036호(2024.11.27~2025.11.26)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